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555호
2026년도「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 및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2026년도「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개요
□ 사업분류 : 세부국가간협력기반조성 > 내역공동연구 > 내내역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
□ 사업목적
○ 한국과 중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내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내용

* 중국 측 연구자와 지원분야 협의 후 반드시 동일한 분야로 지원해야 함.
** 연구개시일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2. 과제구성
○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과제 및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로 구성하되 최소 3개 기관(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 기업 각 1개 기관)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소에 한하며, 기업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컨소시엄 최소 구성 요건(산·학·연 각 1개 기관 참여) 충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추가 참여 가능
※ 협약 체결은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과제에서 주관/공동/위탁 중 하나의 유형으로만 수행할 수 있음.
○ (연구비) 산·학·연 컨소시엄 내에서 과제별로 정부출연 연구비 배분
- 공동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과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업체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3.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신청기간

※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 반드시 “제출완료” 처리가 되어야 하며(“계획서 작성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
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 이후에 접수된 데이터 및 파일은 변경 불가
※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함.
5.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