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DH 발전기금
디지털헬스케어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연구ㆍ개발ㆍ검증ㆍ실용화 전단계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 서비스 대응을 위한 융합형연구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가 디지털헬스케어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나아갈 역사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안내
발전기금사무국 연락처
-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 발전기부금
우리은행 002-561747-61-000
(예금주 : 연세대학교 의료원)
급여공제 & 신협적금
- 교직원의 경우 <연세의료원 ESS 시스템>에서 급여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된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일괄적으로 소득공제 처리해 드립니다.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 연락처
-
주소(우) 120-7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중입자치료센터 2F 디지털헬스센터전화번호 02-2228-8154~5e-mailIIDH@yuhs.ac
세제혜택
연세의료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내용
구 분 | 개 인(세액공제) | 개인사업자(필요경비산입) | 법 인(손금산입) |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 | 소득금액 100% 한도내 전액 | 소득금액 50% 한도 내 전액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한도내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 | 소득금액 30% 한도내 전액 | 소득금액 10% 한도 내 전액 |
법인기부금 : 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건축기부금, 연구기부금 등
지정기부금 : 사회사업후원금, 완화의료후원금, 의료선교후원금 등
참고사항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입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사회사업, 완화의료, 의료선교후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조항)에 의해 공제금액 합계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사무국 연락처
- 세브란스
-
주소(우) 120-7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종합관 5층 발전기금사무국전화번호 02-2228-1085~9FAX 02-2227-7982e-mailfund188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