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25호
2026년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공고 |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공공·민간의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후속 R&D–시제품–실증–인증–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신
시장 창출을 유도
나. 지원개요
(1) 지원분야: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분야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지원 분야 | |
2026 | ① 신재생에너지 장비, ② 미래 모빌리티 고효율 부품 및 장비, ③ 농축산 장비, ④ 작업장 또는 제품 안전 장비 |
2027 | ⑤ 첨단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포함), ⑥ 항공·방산, ⑦ 자원 재활용 |
2028 | ⑧ 피지컬 AI(지능형 로봇 포함), ⑨ 양자 센싱, ⑩ 해양 교통안전 |
* 지원분야는 향후 시장 수요, 기술 및 산업 성장 속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기술보유기관-사업화 실시기업-최종 수요기관 컨소시엄
다. 사업기간: 2026년 4월 ~ 2028년 12월 (33개월)
라. 지원과제: 2026년 4개 과제 (자유공모)
마.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3년간 30억원1)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 특성2)에 따라 3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바. 지원내용: 사업화를 위한 후속 R&D, 시제품 제작, 제품 개조개량, 실증 및 검증, 인증*, 홍보,
양산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2.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시기업: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
준으로 ①, ②, ➂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요건은 공고 참조)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공급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으로 제조사에 필요한 기술 공급을 지원
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해당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대・중견・중소기업・지자체
등
3. 신청기간: ’25.12.23. ~ `26.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