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25호

2026년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공고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 2026년 신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공공·민간의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후속 R&D–시제품–실증–인증–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신

    시장 창출을 유도

나. 지원개요

(1) 지원분야: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분야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지원 분야

2026

 ① 신재생에너지 장비,  ② 미래 모빌리티 고효율 부품 및 장비, 

 ③ 농축산 장비, ④ 작업장 또는 제품 안전 장비

2027

 ⑤ 첨단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포함), ⑥ 항공·방산, ⑦ 자원 재활용

2028

 ⑧ 피지컬 AI(지능형 로봇 포함), ⑨ 양자 센싱, ⑩ 해양 교통안전

* 지원분야는 향후 시장 수요, 기술 및 산업 성장 속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기술보유기관-사업화 실시기업-최종 수요기관 컨소시엄

다. 사업기간: 2026년 4월 ~ 2028년 12월 (33개월)

라. 지원과제: 2026년 4개 과제 (자유공모)

마.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3년간 30억원1)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 특성2)에 따라 3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바. 지원내용: 사업화를 위한 후속 R&D, 시제품 제작, 제품 개조개량, 실증 및 검증, 인증*, 홍보,

     양산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2.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시기업: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

     준으로 ①, ②, ➂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요건은 공고 참조)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공급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으로 제조사에 필요한 기술 공급을 지원

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해당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대・중견・중소기업・지자체

     등 


3. 신청기간: ’25.12.23. ~ `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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