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교류연구단 공동연구개발기관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바이오혁신기반조성)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사업(RFP A9-24-1-05)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KOBRA 첨단바이오 연구협력센터 (KOBRA, Korea Bio Research Association)에서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교류연구단 연구개발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 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일
KOBRA 첨단바이오 연구협력센터장 우현구
1. 지원내용
□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 / 1개 연구주제 / 1개 과제 내 1개 내외 공동연구
개발기관 / 4억 내외
□ 지원 분야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분 야 (내역사업) | 세부 사업명 |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명 | 선정 예정 연구개발기관 수 | 지원규모 |
바이오혁신 기반조성 | 바이오R&D 성과창출기반조성 | A9-24-1-05 |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 (교류연구단) | 1개 내외 | ’26년 4억원 내외 총 2년 |
* 바이오혁신기반조성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교류 지원”(A9-24-1-05) 연구주제는 3책 5공 적용 예외에 해당함(근거: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3호, 4호)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단위 : 억원)
연구주제 번호 | 1차년도 | 2차년도 |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
A9-24-1-05 | 2026.1.1.~2026.12.31. (12개월) | 40 | 2027.1.1.~2027.12.31. (12개월) | 40 |
※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2.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 개요
□ 지원분야 : 첨단바이오(12대 국가전략기술) 세부중점기술* 및 기타 유망 바이오 기술
*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첨단뇌과학, AI바이오
□ 지원내용 : 국내 연구단의 해외 선도 연구그룹 파견(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연 60명* 내외 / 연 40억 원 이내
* 선도연구자(교수급) 10명 내외, 유망연구자(석·박사 학위과정,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 등) 50명 내외로 구분
□ 지원단위 : 교류연구단(공동연구개발기관)
※ 총 10개 내외 선정 예정
□ 교류연구단 지원기간 : 2년
※ 교류연구단 신청 시 2년간의(’26년~’27년) 연구(파견)계획을 제출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함
- 교류연구단은 선정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입될 예정
※ 아주대에서 교류연구단이 선정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소속으로 편입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4. 신청 및 평가
□공고기간 : ‘25.10.1.(수) ∼ ’25.10.31.(금)
□접수기간 : ‘25.10.1.(수) ∼ ’25.10.31.(금) 16: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처 : KOBRA 첨단바이오 연구협력센터
ㅇ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홍재관 501호 (우)16499
ㅇ 수신처 : KOBRA 첨단바이오 연구협력센터 센터장(참조 : KOBRA 사무국장)
□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가능
※제출된 서류는 변경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우편제출 후, KOBRA 센터 대표메일(admin@kobra.kr)로 제출확인 메일 필히 전송
□ 제출서류 : ➀ [인쇄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자료, 협력확인서 전문,
자격 증빙 서류 ➁ [USB] 인쇄본 파일 일체
※ 인쇄본과 USB자료가 상이할 경우 인쇄본을 우선으로 하여 평가함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연구단장)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 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로 작성 가능
ㅇ 인력교류를 진행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인력 교류 계획에 대한 협력확인서 전문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확인서 전문은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Letter, MOU 등 제출
- 영문 또는 타 국가 언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 유망연구자의 경우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추가 제출
- 유망연구자 성명, 파견 해외기관, 파견 기간, 지도교수 성명, 소속기관, 소속 부서, 직위, 해외 파견 기간 연구 지도 계획 및 향후 성과 관리 방안 등 작성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지도교수의 서명(전자서명 가능)이 포함된 문서 제출
ㅇ 재학·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 최초 공고일(’25.8.4.(월))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교류연구단 지원 시 제출서류 목록 >
제출 서류 | 비고 |
1.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2](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 서류) 중 첨부1 작성 후 제출 |
2. 별첨자료 | 별첨자료 제출 내역 중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문서 제출 |
3. 협력확인서 전문 및 번역본 | 각 기관과의 협력확인서 제출 필수 (별도 양식 없음) |
4.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 유망연구자 필수 제출 (별도 양식 없음) |
5. 자격 증빙 서류(재학/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참여연구원 필수 제출 |
※ 연구책임자(연구단장)가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교류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 제출서류 포함) 일괄 제출
< USB 제출 파일 목록 >
폴더명 | 해외진출형 교류연구단(소속, 연구책임자명) |
파일명 | 1. 연구개발계획서 |
2. 별첨자료(개별 폴더 생성 및 취합) | |
3. 협력확인서 전문 및 번역본 | |
4. 국내 지도교수 확인서 | |
5. 자격 증빙 서류 |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아주대학교)과 동일 기관이 교류연구단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으로 편입될 예정
◦ 동일 연구개발기관에서 2개 이상의 교류연구단이 선정될 경우, 하나의 연구단으로 통합되며 이때 연구단 규모 및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작성
◦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평가위원회·전담조직 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5. 문의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KOBRA 첨단바이오 연구협력센터 (https://kobra.kr) → Announcement→ Notice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확인
□ 문의처
전담조직 | 연락처 | 이메일 |
KOBRA 첨단바이오 연구협력센터 | 031-219-7871 | admin@kobr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