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홍종일 단장) *연세대학교 x
2. 간접비 : 연구비 총액의 16.7%
3.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참여시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중소: 25%, 중견: 30%, 대기업: 50%)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 필요
4. 주관, 공동, 위탁 동일 법인등록번호 기관으로 구성 불가능(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료원 구성 불가)
5. 직인 필요한 서류의 경우, 메일로 검토 요청 후 방문 날인 원칙 (강남 및 용인 소속에 한하여 메일로 직인 회신 요청)
6. 과제신청 마감기한 준수
주관 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2025.09.02(화)까지 제출 후 의과학연구처 담당자 연락 요망